[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번 국도변 본인의 토지에 로스터리 카페를 열려던 A씨는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했지만 연결 금지구역으로 판명돼 수백만원의 돈과 시간을 버리게 됐다. A씨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 이의제기 행정소송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점용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별도 비용없이 점용 가능 여부를 쉽게 사전에 알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서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 지자체 등) 허가가 필요해 도로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제도 개선에 따라 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가 활성화되면서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이 공지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높이기 위해 20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이 상당한 시간과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난해엔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가 88건으로 전체의 12%에 달하면서 행정소송도 3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도로점용 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현 ‘건설사업정보 인허가시스템’이 이동 통신기기에서도 최적화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