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하면 신용도 하락?..금감원, 제도개선 착수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 개최
  • 등록 2013-05-22 오후 2:50:34

    수정 2013-05-22 오후 5:37:55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금리를 더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상환의무가 없는 주택연금을 ‘부채’로 간주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2일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담보 주택을 매각,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상환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이를 대출(부채)로 인식,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주택연금 가입정보를 다른 대출정보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때 주택연금 가입정보는 제외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발간하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리포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상속인 관련서류를 접수기관에 제출해 예금이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 경우에도 예금 잔액을 조회하려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소비자보호심의위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검사부서에 통보돼 제도개선 검토 및 검사업무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결과도 소비자보호심의위에 보고,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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