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담보 주택을 매각,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상환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이를 대출(부채)로 인식,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발간하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리포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소비자보호심의위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검사부서에 통보돼 제도개선 검토 및 검사업무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결과도 소비자보호심의위에 보고,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