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政 세법개정안 포함된 금투세 폐지 강조
“내년 시행시 1400만 일반 투자자 피해”
  • 등록 2024-08-07 오후 1:46:18

    수정 2024-08-07 오후 1:46:1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위해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투자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전제로 당시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이 우려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인 필수이지만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폐지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차기 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증시 하락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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