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1만7000개 법인이다. 지난해 51만8000개보다 1000여개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을 알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편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