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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14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장관인 경우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지난 총선 때 김 후보자가 원주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맞춰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가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는 서울 강남구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총선 기간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로 주소지 옮겼다가 선거 후 서울 강남구로 다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김태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가족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라면서 “투표하고자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다. 제가 3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