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처가업체와 이해충돌’ 논란

野 “회피 신청해야하는데 기관장은 절차 안밟아”
후보자 “관여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책임질 것”
총선전 가족들 주소지 이전 지적에 “선거운동 도운 것”
“부모 인적공제 신청 문제 맞지만 고의성 없었다”
  • 등록 2024-07-22 오후 12:33:43

    수정 2024-07-22 오후 12:33:4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처가 회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000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14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장관인 경우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는 후보자 ‘옹호’에 나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대표이사), 장인(전 대표이사)이 지분 약 85% 정도를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A업체 지분 12.24%를 보유했는데 김 후보자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 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올해 1월 다시 돌려받았다.

지난 총선 때 김 후보자가 원주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맞춰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가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는 서울 강남구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총선 기간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로 주소지 옮겼다가 선거 후 서울 강남구로 다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김태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가족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라면서 “투표하고자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다. 제가 3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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