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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심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의 성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봤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1심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봤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서 감형…‘여러 과실, 하나의 사고’ 하나로 처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원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 피고인 A씨 측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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