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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유영일 판사)은 “이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17년 11월 대학교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당시 피해자를 억지로 호텔 안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씻고 오도록 요구한 후 그 틈을 타 겨우 객실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다.
형사사건 1·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법원도 피해자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폭행으로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과 피해자 측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이 전 의원은 국내 대표적 재정학 전문가로 19대 국회(2012~2016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