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7개월 수사 막바지(상보)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은 사상 처음
재판거래·법관 블랙리스트·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 개입 혐의
檢 "양승태·고영한·박병대·임종헌 공범"…규명 여부가 관건
  • 등록 2019-01-04 오전 11:45:07

    수정 2019-01-04 오전 11:45: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 소환한다. 방탄법원 등 법원의 수사 비협조에도 이어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 만에 최종 도착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약 7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인 2011~2017년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비판적 판사 인사 불이익), 거액의 비자금 조성 ,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등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실무진이 수행한 재판개입 및 인사 불이익 등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강제징용 소송지연 의혹의 경우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법원행정처 처장)과 지시관계를 통해 공모를 벌였다고 이미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등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임시절 발생한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가장 윗선으로 한 조직적인 공모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이후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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