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안 내놓은 한국당, 시설사용료는 뺐지만...

“국가지원회계-학부모 부담금 쓰는 일반회계 분리”
에듀파인 이용은 둘 다 의무화…법률 위반 유치원, 인터넷 공표
원생 300명 넘어야 급식 의무화 “법안소위 중계하자”
  • 등록 2018-11-30 오전 11:52:11

    수정 2018-11-30 오후 1:41:58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법’ 패키지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해왔던 시설사용료 지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내용도 빠지고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분리 방안을 담아 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발의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 분리를 제일 우선에 내세웠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인 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등은 정부에서 감시하고, 일반회계는 학무보 감시에 맡기겠단 취지다. 당의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법에 있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라면서도 “(회계분리는) 학부모가 혼용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면, 먼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원생이 300명이 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박용진 의원안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200명 이상의 유치원이 대상이다. 김한표 의원은 “사립유치원 전체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경우, 급식공간 확보, 급식시설, 영양교사 확보 등 시설비와 인건비등 막대한 재원소요가 발생한다”며 “박용진 의원과 정부는 막대한 재원 소요에 입장을 밝히고 재원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활동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론인 박용진 의원안과 한국당 자체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공개, 국민적 판단을 받자는 것이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를 방송중계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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