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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와 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발의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 분리를 제일 우선에 내세웠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인 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등은 정부에서 감시하고, 일반회계는 학무보 감시에 맡기겠단 취지다. 당의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법에 있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라면서도 “(회계분리는) 학부모가 혼용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활동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론인 박용진 의원안과 한국당 자체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공개, 국민적 판단을 받자는 것이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를 방송중계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