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대우건설 등 13개 대기업, 공시점검 '제로'

국회 정무위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지적
  • 등록 2015-09-17 오전 11:52:23

    수정 2015-09-17 오전 11:59:5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기업집단에 속한 13개의 대기업이 지금껏 단 한 번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점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61곳(2015년 기준) 가운데 신규 지정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48곳의 대기업집단 가운데 13곳은 공시위반 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공시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대우건설(047040), 부영, 에쓰오일, 미래에셋, 한진중공업(097230), 한라(014790),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삼천리(004690), 아모레퍼시픽(090430) 등이다.

또, 현대백화점(069960), OCI(010060), 효성(004800), 영풍, KCC(002380), 동국제강(001230), 코오롱(002020), 한국타이어(161390), KT&G(033780), 한국GM, 태광, 현대산업(012630)개발, 대성, 하이트진로(000080), 한솔 등 15곳의 대기업집단은 2003년-2004년 중 단 한 차례의 공시 점검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2년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엔 1~12개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상· 하반기에 한 번씩 매년 6곳 정도의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진 점검과 적발에도 기업들의 공시 위반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 내부거래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시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공시위반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유형 별로는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 41건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 33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위반 및 과태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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