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불가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여부 따라 희비 엇갈려
재건축 사업속도 2~3년 늦춰질 듯.. 조합 강력반발
  • 등록 2005-02-22 오후 7:28:21

    수정 2005-02-22 오후 7:28:21

[edaily 윤진섭 이진철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이르면 오는 4월말부터 시행이 확실시 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조합들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선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등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주변 중개업소들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작년말 개발이익환수제 처리가 유보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들어 호가가 3000만~5000만원 정도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강남권의 반포저밀도, 개포지구, 고덕지구, 가락시영 등 초기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격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이미 개발이익환수제의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건축단지, 개발이익환수제 피해 사업일정 조정 ´비상´ 부동산업계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여부에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사업일정 재조정을 추진중이다. 당초 오는 5월 분양예정이던 잠실주공 2단지는 4월 분양으로 일반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다음달 초 동호수 추첨을 거쳐 3월말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추가부담금을 놓고 일부 조합원간 갈등을 빚고 있지만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 잠실주공 1단지는 철거와 감리자 지정 등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당초 5월말에 동호수 추첨 및 분양승인 신청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변경, 4월초까지 일정 앞당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잠실시영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관리처분총회를 어떻게든 통과시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형에 따른 조합원간 내분과 시공사 공사비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잠실시영 시공사 관계자는 "4월 분양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동 영동AID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평형배정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소송까지 번져 재건축결의 무효판결을 받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조합원들간의 빠른 조정을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 반발 한편,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재건축조합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오는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재건련은 "이번에 국회통과가 추진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제는 대지지분 보상이 없고 기부채납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위헌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건련은 "이미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법이 통과되자마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도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립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조병선 한주협 회장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함으로 이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 철회 및 부결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에 대한 정밀 검토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모집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 재건련 연구위원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의 사업속도가 2~3년은 지연될 것"이라며 "기존에 발생했던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쟁이 분담금 문제가 대부분의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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