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여자 아냐”…‘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보니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에 보낸 옥중 편지
“오빠 죽이지 않았다…진실 밝혀질 것”
  • 등록 2024-05-20 오후 12:42:21

    수정 2024-05-20 오후 12:4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그녀가 죽였다’ 예고편 캡처)
20일 여성 살인마들의 사건을 쫓는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은 3화 예고편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이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씨가 보낸 옥중 편지도 공개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씨가 보낸 편지에는 “오빠(피해자 故 윤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며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 씨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도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나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8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가운데 두 사람은 계곡에 빠진 뒤 허우적거리는 윤 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고 윤 씨는 결국 사망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17년 3월 두 사람은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함께 살지 않았고 심지어 이 기간에 이 씨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어서 부부 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경제적으로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써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은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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