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불구속 송치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수수한 혐의
두 차례 구속영장 모두 검찰이 반려
  • 등록 2023-08-25 오후 4:01:00

    수정 2023-08-25 오후 4:01: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A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장 김모씨를 통해 수사 무마 목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 14일 검찰로 송치했다. 김씨는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양 위원장에게는 총 수임료 약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이 흘러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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