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는 11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1019717)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어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어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인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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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유해물질 검출로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법적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