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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 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검찰의 공범 수사가 끝나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8일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34)씨,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와 이모(47) 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날이지만, 백 상무 등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백 상무 측 등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증거를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제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기소될 피고인들을 포함해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변호인들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백 상무·서 상무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임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서버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상무·이 부장 등도 증거를 인멸,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회사 서버를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증거인멸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4일 “증거 인멸과 같은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경영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입장문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