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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1774만 명)에 비해 1.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과세미달자)는 전체의 41.0%(73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1억원이 넘는 연봉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3000명)에 비해 10.1%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 중 4.0%를 차지했다. 작년(3.7%)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351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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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817만2000명이며, 평균 소득금액은 793만원이다. 건설업종이 전체 일용소득금액에서 62.4%를 차지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2000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9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6% 늘었고,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515명으로 25.3%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5000개 이상 창업한 시·군·구는 총 20곳으로, 수원이 2만9000개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화성·고양 순이다. 제조업·서비스업·도매업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많이 신고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69만5000명이며, 1만개가 넘는 시·군·구 지역은 서울 강남을 포함해 13곳이다.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전체의 36.5%로 제일 많았다. 3억원 이하 공익법인이 2404개, 100억원 초과는 1501개로 조사됐다.
2017년 신고 상속세는 금융자산이, 증여세는 토지가 많았다. 2017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19억8500만원으로 65.7%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2억800만원으로 5.6% 증가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69만 가구에 1조2808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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