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삼성 `갤탭` 판매금지 판결 또 연기

당초 "이번주중" 공언..내주쯤 판결날 듯
삼성 `갤탭` 호주출시 포기수순 밟을수도
  • 등록 2011-10-07 오후 8:49:13

    수정 2011-10-07 오후 8:49:13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이 호주 연방법원에 요청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의 일시 판매금지 판결이 당초 이번주에서 또다시 연기됐다.

7일(현지시간)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법원 대변인은 "이번주중에 판매금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너벨 버넷 연방판사는 "이번주까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일시적인 판매금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버넷 판사는 애플이 요청한 판매금지 판결을 이미 한 차례 미룬 바 있고, 이번주초에는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회사가 각자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를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판매금지 판결 자체가 계속 지연되면서 애플과 삼성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자체에 대한 본 판결도 늦춰질 수 밖에 없어졌고,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삼성측에 돌아오게 됐다.

삼성전자는 9월중에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출시하려다 애플측 소송 제기로 인해 10월초에 늦췄지만,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데이빗 캐턴스 삼성전자측 변호사는 "10월 중순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제 때 팔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호주는 우리에게 상업적으로 죽은 시장이 될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결국 판결 지연으로 최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포기할 경우 삼성으로서는 호주 출시를 포기하면서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캐턴스 변호사 역시 "이렇게 되면 급할 게 없는 만큼 법적 분쟁을 내년 3월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넷 판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생각해 가능한 한 빨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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