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中수출 전면 중단

"독과점법 위반으로 中정부 수입허가증 발급 중단"
  • 등록 2008-10-15 오후 6:47:58

    수정 2008-10-15 오후 6:47:5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달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독과점법 위반으로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수입허가증` 신청접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수출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다만 현지의 베이징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팔리고 있다.

이번 현대·기아차의 수입 중단은 중국 정부가 중국자동차판매딜러협의체인 중국기차유통협회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중국기차유통협회는 현대·기아차가 현지 판매딜러들에게 목표 강제할당과 밀어내기 판매 등의 독과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005380)그룹은 이와 관련, "지난 9월 신청한 수입허가증부터 발급이 중단됐다"며 "현지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정부의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독과점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수입금지 조치는 현지 판매딜러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곧 해제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는 주로 현지생산을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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