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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으로는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제한 및 회원권의 양도 및 양수 제한 조항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제한 및 입회금 반환 제한 조항 △동의 간주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이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을 시정한 사업장은 골프존카운티, 웰리힐리, 마이다스, 에스케이핀크스, 베어즈베스트청라, 서원밸리, 동훈힐마루, 설해원, 우정힐스, 대영베이스컨트리클럽, 베어크리크골프클럽, 떼제베, 신라, 파주, 파가니카, 가야, 센추리21, 아라미르, 용원, 골드레이크, 스카이밸리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쓰도록 의무화해 향후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해 골프장 이용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