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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필요했다” 제조업 40%…비제조업 대비 두 배 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로 꼽았다.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생존·성장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
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
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고,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