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손본다…외화송금 10만 달러까지 無증빙·사전신고 축소

10일 '경제 규제혁신 TF'서 밝혀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증권사서 환전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5000만 달러까지 확대
  • 등록 2023-02-10 오전 11:08:47

    수정 2023-02-10 오전 11:08:4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외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올해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최근 수출, 투자 감소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로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한다.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또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

공공 조달현장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수요기관의 구매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요건들이 조달 참여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조달현장을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한다.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용 로봇 같이 소방·경찰 등 분야 우수 안전장비를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다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기술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판매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간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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