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포기한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부,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월부터 시행
구직단념청년 대상…고졸, 대졸 예정자 등도 포함
단기 프로그램 50만원…5개월 이상 참여 시 최대 300만원
  • 등록 2023-02-07 오후 12:00:00

    수정 2023-02-07 오후 1:32:0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단념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는 2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2년 간 청년은 9082명 참여했다. 이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고용부는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기 프로그램 대상자는 3000명, 중·장기 프로그램은 대상자는 5000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하고, 사전 문답표를 확인한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이들의 경우 졸업 예정 상황 등을 감안해 취업 등 참여 이력 없이 사전 문답표 기준만 맞추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지자체는 △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3곳 △전라도 8곳 △경상도 7곳 △충청도 5곳 △강원도 4곳 △부산 1곳 △울산 1곳 등이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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