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처럼 특약으로 인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의 환불관련 특약을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여행사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 등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여행요금 증액 조항은 삭제됐다. 여행사들은 지금껏 특정 시점의 환율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요금을 증액하도록 특약에 규정해 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여행 계약 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한 뒤, 환율 변동 폭만큼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 시 당사자간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된다”며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특약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정 대상에서 최대 여행사인 히나투어와 모두투어는 빠졌다. 황 과장은 “두 여행사는 이미 지난 2011년에 특약 관련 시정 조치를 받아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