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변호사 등 150명 세무조사

  • 등록 2009-09-25 오후 7:09:42

    수정 2009-09-25 오후 7:09:42

[경향닷컴 제공]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액과외 강사와 현금 수입을 숨긴 학원, 소득에서 성공보수를 제외한 법무법인·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15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지난 5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는 전체 소득의 41%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소득자의 탈세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학원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사업자 150명에 대해 이날부터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학원사업자는 현금 결제를 통해 소득을 숨긴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과외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빠뜨린 스타 강사,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학원 등 84명이다. 전문직 사업자 66명에는 성공보수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각종 세금 신고 내용과 재산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누락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자녀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 출처조사도 실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가려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해 10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883억원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소득 5160억원 중 2112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탈루율이 40.9%에 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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