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증가분 절반 `시프트`로 활용

재건축단지별 임대주택수 20~30%가량 줄듯
6월 시의회 상정..이르면 7월말 시행
  • 등록 2009-05-07 오후 4:04:01

    수정 2009-05-07 오후 4:04:01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르면 7월말부터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법정 상한 용적률로 재건축할 경우 정비계획에서 완화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시프트`(장기전세주택)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법정 상한용적률과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의 50%를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존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와 맞물려 계획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차의 30~50%(지자체별 차등 적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 지자체나 주공 등에 임대주택용으로 매각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현행유지 가닥 2009.01.07 14:16>

도정법에서는 구체적인 비율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서울시는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택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체 건립가구수의 20%는 소형주택으로 지어야하는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건립가구수는 두가지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완화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이는 기존 임대주택의무비율보다 완화된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적용하면 단지 별로 임대주택 수는 종전보다 20~30%가량 줄어들고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개정안을 오는 6월 개회될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말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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