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정 상한용적률과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의 50%를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존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와 맞물려 계획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차의 30~50%(지자체별 차등 적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 지자체나 주공 등에 임대주택용으로 매각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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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체 건립가구수의 20%는 소형주택으로 지어야하는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건립가구수는 두가지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서울시는 이 조례개정안을 오는 6월 개회될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말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