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이날 쌍용자동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없이는 보전처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법원의 허락없이는 어음할인이나 대부행위도 금지된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쌍용차 관련 업무를 기업금융2실에서 기업구조조정실로 이관, 회생을 위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가 2월초까지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생계획이 만들어질 때 매각 등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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