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 53만명…제도 시행 후 최대 규모

이달부터 전년 대비 1.9% 인상…단독가구 20만9960원 수령
  • 등록 2018-04-02 오전 10:59:38

    수정 2018-04-02 오전 10:59:3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 201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53만 명의 노인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게 돼 지난해 말 기준 487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65세 도래 노인과 기존 탈락자, 취약계층 등 88만명에게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로 전년보다 신규 수급자가 15만명(40%) 증가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노인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했고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 안내를 실시했다. 65세 도래 노인 52만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일대일 개별 안내 대상을 확대해 26만명이 기초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 또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노인을 타깃화해 19만명에게 집중 신청 안내한 결과 11만5000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다시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인 ‘수급이력희망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해 수급가능 노인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해 17만2000명까지 늘렸다.

아울러 공단은 쪽방촌 거주자, 무료급식소 이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에게 생활밀착형 안내를 전개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초연금 미신청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한편 이번 달 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4월 급여일인 4월 25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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