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1000만원 뇌물 혐의 인정
2심보다 벌금 2000만원만 가중…"형량 동일한 점 감안"
  • 등록 2018-03-23 오전 11:08:51

    수정 2018-03-23 오전 11:34:23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고,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동료 법관들의 자존감은 무너져 내려 법원 조직이 깊은 상처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부가피하다”며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1억262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비교해 벌금 2000만원이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법관직에서 파면된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1000만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했음에 2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인정된) 뇌물과 알선수재의 법정형이 모두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중 정씨 등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청탁과 함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 등 약 1억8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부장판사가 공소 제기된 금품 중 500만원을 제외한 1억7624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선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쟁점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이 자신의 재판 업무와 관련이 돼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이 다른 재판부에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인 동시에 본인 재판에 대한 청탁이라도 판단해 뇌물과 알선수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직무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부장판사가 1000만원을 받을 당시인 2015년 10월 김 전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수딩젤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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