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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고,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동료 법관들의 자존감은 무너져 내려 법원 조직이 깊은 상처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부가피하다”며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1억262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비교해 벌금 2000만원이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법관직에서 파면된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1000만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했음에 2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인정된) 뇌물과 알선수재의 법정형이 모두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부장판사가 공소 제기된 금품 중 500만원을 제외한 1억7624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선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쟁점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이 자신의 재판 업무와 관련이 돼 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부장판사가 1000만원을 받을 당시인 2015년 10월 김 전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수딩젤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