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캐디·취준생 대상 거짓 구인광고도 처벌한다

고용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근로자 지위 인정 못 받아도 취업사기 신고 가능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등록 2017-12-21 오전 11:37:32

    수정 2017-12-21 오전 11:40:09

앞으로 학습지교사나 골프장 캐디, 취업준비생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해당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학습지교사나 골프장 캐디, 취업준비생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해당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특수고용근로자, 취업준비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구직자는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캐디,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다. 또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 취업준비생도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예컨대 방문판매 회사가 판매 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 구인광고를 했지만, 판매 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업사기 신고 적용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구직자)로 확대한다.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 취업사기 혐의가 확인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에 근무하려는 사람들은 거짓 구인광고의 피해를 입어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취업준비생까지도 취업사기 신고를 할 수 있어 구직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인터넷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그간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나눠 인·허가했다. 무등록 사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신고 사업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했다. 하지만 등록제로 일괄 전환하면서 처벌기준도 강화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도 명확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신분의 사각지대 놓인 사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세부항목을 정리해 내년 8월 국회 때 제출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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