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감자값 가격안정제가 잡을까…고랭지감자 사전 물량조절

약정금액 보전 대신 면적조절·출하시기 조절 의무
'채소가격안정제' 고랭지감자 시범사업 3년차 시행
  • 등록 2022-07-11 오전 11:00:00

    수정 2022-07-11 오전 11:00:00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래시장에 진열된 감자.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수급 불안으로 감자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해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배추, 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감자는 2017~2018년 연이은 작황 부진으로 수급 기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부터 사업 대상 품목으로 편입됐다.

특히 최근 감자는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크게 뛰고 있어 올해 가격안정제 사업의 효과가 주목된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8일 기준 감자 20kg의 도매가격은 4만 1040원으로 1년 전(2만 3480원)보다 1.75배가 뛰었다. 평년(2만 5753원)과 비교해도 1.6배가 높은 수준이다.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고랭감자 물량은 8372톤이다. 참여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고, 가격 등락시 출하 정지 및 조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과잉 때에는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로 계약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해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때에는 계약물량의 출하시기 조절, 집중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이 3년차를 맞이한 만큼,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시행 시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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