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참돔이라는 일식집, 알고보니 일본산

서울시 민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참돔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표시…거래장부엔 일본산만 취급
  • 등록 2021-12-02 오전 11:15:00

    수정 2021-12-02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대형마트 입점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한 대형 일식집은 일본산 참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일본산 도미(참돔)을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일본산으로 표기한 한 대형 일식집.(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 330㎡ 이상 대형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시 업소는 2개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소는 1개소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에 입점한 업체는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일식 업소는 진열 중인 수족관에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돔 1건과 보리굴비 1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입건후 수사중이다. 이 음식점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한 이유가 수급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18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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