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1980년대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확정
보상금 지급 후 재심 통해 무죄 확정…국가 상대 손배소
  • 등록 2021-08-24 오후 12:45:12

    수정 2021-08-24 오후 12:45:1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한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된 후 가혹행위를 당하다 계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A씨에게 지원 998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앞서 받은 지원금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구금 상태가 끝나고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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