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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후속 조치방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경력 10년 이상으로 확대되는 판사 임용 조건을 현재의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법조일원화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 5인, 비법관 4인으로 구성돼 사법행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다.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는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와 법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경력 자격 확대시 판사 지원자 급감 우려”
과거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별다른 법조경력 없이도 곧바로 판사로 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판결에 다양한 시각을 넣기 위해선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력 법조인 중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2011년 도입됐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판사 임용 자격을 2013년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으로 하고 2018년 ‘5년 이상’, 2022년 ‘7년 이상’, 2026년 ‘10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일부에선 이 같은 개정안이 법조일원화 제도 역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반발에 대선 현재의 제도 하에선 장기 법조경력자를 법원으로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후 판사 지원자 수가 감소해 임용 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더욱이 경력 10년 이상의 경우 실제 임용되는 수가 극히 적어 향후의 법관 수 부족에 따른 재판지연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임용된 판사 155명 중 경력 10년 이상은 5명에 불과했고, 올해 임용 예정자 157명 중에선 3명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조인구 수에 비춰 충분한 수의 판사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5년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법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장기 법조경력자들이 더 많이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법조일원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시 구성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는 이에 발맞춰 장기 법조 경력자들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현재 판사 임용 시 진행되는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시험을 장기 경력자들에 맞게 개선하고, 임용 전 경력과 법관 적격 평가 방식도 살펴볼 예정이다.
판사 보수를 높이고 지방근무 주거지원 등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변호사와 판사와의 보수 차이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우수한 장기 경력자들을 법원으로 불러오긴 위해선 판사 보수의 일정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 업무를 보조해주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정원을 현재 300명에서 증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1심 재판의 단독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합의부 재판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의 도제식 배석 시스템의 근본 원인으로 손꼽히는 판결문 집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판결문 작성방식을 간략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