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7000명으로 확대

월소득 기준 237만원→255만원 완화
매월 10·15만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
5년 간 3만5000명 신규 선정
  • 등록 2021-07-28 오전 11:15:00

    수정 2021-07-28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이 월 237만원 이하에서 255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가입인원은 7000명으로 지난해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서울시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신규 가입자 7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가입자 선정 기준을 상향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한 것. 올해 세전 기준 월 255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여야 한다.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로 완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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