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2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 중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
인용된 1208명 중 793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됐다.
특히 지난 3월말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기각’ 사례가 나왔다. 신청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전략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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