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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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예상대로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도 가능하나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재상고가 번복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이 지사 사건은 무죄로 끝나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7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대법원은 문제의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들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 지사는 2018년 12월 기소된 후 2년 만에 송사를 마무리짓고 정치활동에 전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