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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우선 기존 시행령에는 야간 집회 소음 기준만 있어 오랜 시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특히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자 이를 제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집회소음 관련 112신고 건수는 무려 4만건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야간에 50~5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 방해가 유발된다며 그 이하의 소음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수치다.
또한 확성기 등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이나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최고소음도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시 위반이 되고,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및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일뿐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집회 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나 국가 중요행사의 엄숙성 및 정숙성이 종전보다 보호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소음 세기 조절과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