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무료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 보낸 종부세 안내서 사본, 2005년도와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영수증 사본.
우리은행은 내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어드바이저리센터에 금융기관 최대규모의 전담반(세무전문가 5명)을 구성하고, 우리은행 `투 체어스`나 `로얄코너`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002860), 조흥은행 등도 내달초까지 각 행의 PB센터나 영업점에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10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나온 것이다.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 개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 합계가 6억원, 개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가 40억원을 각각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