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종합부동산 무료 신고대행 해줍니다"

부자고객 서비스 차원
  • 등록 2005-11-24 오후 5:24:25

    수정 2005-11-24 오후 5:24:25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은행들이 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부동산 부자` 고객에게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무료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 보낸 종부세 안내서 사본, 2005년도와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영수증 사본.

국민은행(060000)도 내달 9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해준다. 특히 국민은행은 기존 고객이 아니라도 이를 대행해 준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본점에 세무사를 포함한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전국 16개 PB센터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내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어드바이저리센터에 금융기관 최대규모의 전담반(세무전문가 5명)을 구성하고, 우리은행 `투 체어스`나 `로얄코너`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002860), 조흥은행 등도 내달초까지 각 행의 PB센터나 영업점에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은 물론 신규 고객 유치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부자고객 잡기의 일환으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10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나온 것이다.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 개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 합계가 6억원, 개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가 40억원을 각각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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