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다원 헐값 매각 혐의'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상보)

1심 "범죄 저지를 유인 없다"며 무죄 선고
2심도 같은 판단 내린 것으로 보여
  • 등록 2024-09-06 오전 10:29:19

    수정 2024-09-06 오전 10:29:1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헐값에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다고 봤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허 회장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했단 의혹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에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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