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에 팔린 DJ 사저…3남 김홍걸 “거액의 상속세 때문”

소유권 김홍걸 전 의원에서 박 씨 등 3명으로 변경
김홍걸 "공간 일부 유품 전시하기로…고맙게 생각"
  • 등록 2024-07-30 오후 1:58:47

    수정 2024-07-30 오후 1:58:4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민주화의 상징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사저가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100억원에 팔렸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고 이희호 여사.(사진=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DJ 사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지난 2일 소유권이 김 전 의원에서 박모 씨 등 3명으로 이전됐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으로 매입자 3인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소유했다. 이들의 주소는 같았으며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유품을 전시하기로 약속했다.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념관을 만들지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기념관은 2019년 6월 별세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 이 여사는 “(DJ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고 유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여사는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다.

하지만 DJ 사저를 놓고 유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여사가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은 DJ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 누락, 유언장 형식을 문제 삼으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됐다.

김 이사장은 DJ 사저 매각과 관련해 “당시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알고 법적 조치도 취하했다”며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사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작년 7월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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