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 식약처도 나섰다

  • 등록 2023-12-05 오후 12:40:50

    수정 2023-12-05 오후 12:40:5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에 ‘허위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식약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A씨의 고발로 해당 사건은 주소지 관할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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