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태평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대금 미지급 행위 등 시정명령
  • 등록 2023-04-18 오후 12:00:00

    수정 2023-04-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 백화점과 태평백화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명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주지 않았다. 또한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 서면을 내줘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같은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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