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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달부터 돈벌이에 나서면서 욕심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트래픽(통화량)의 26%를 차지하면서도 통신망 사용료는 안내고, 중소 유튜버 광고까지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데다, 개인용 클라우드도 유료화한 이유에서다.
모든 채널 광고하면서 중소 유튜버 광고는 구글 몫
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인기 채널(총시청시간 4000 시간, 구독자 1000명이상 채널)에만 광고를 붙이면서 해당 유튜버와 광고 수익을 나눠왔던 정책을 바꿨다. 앞으로는 모든 채널에 광고한다. 대신, 총시청시간이 4000 시간, 구독자 1000명이상이 안 되는 채널에 붙는 광고는 전부 구글 몫이다.
같은 날 구글은 개인용클라우드인 구글포토의 이용약관도 ‘용량제한 없는 무료’에서 ‘15GB까지만 무료(이후 유료)’로 바꿨다.
구글도 기업이니 자유롭게 마케팅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행보는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 트래픽 25.9%, 네이버 1.8%, 카카오 1.7%
구글은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정도(25.9%)를 사용하지만 국내 인터넷기업들과 달리 수년째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하는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앱내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 30%(1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15%)를 내라고 발표했다.
망 사용료는 무임승차…10월 1일부터는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그러나, 구글은 통신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카카오와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2014년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통신 3사 심장부에 캐시서버(cashe server)를 가져다 뒀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판도라TV나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구글의 망 무임승차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규제기관과 정부에 골치꺼리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구글 등 주요 CP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안정 의무를 주는 법안을 시행 중이나 구글의 무임승차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부과는 닥칠 현안이다. 구글은 갑질 논란이 커지자 연 매출 100만 달러(11억 원)이하 기업에는 절반(15%)만 받겠다고 했지만, 앱마켓의 결제시스템 강제라는 불공정 행위로 네이버웹툰이나 멜론 같은 개별 앱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문제로 국회에는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이 여럿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 신중론과 반대로 과방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입법이 밀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