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0.5점) 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 어렵지만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우수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