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가 재산변동내역 DB구축..집중관리-국세청

현금거래 내역도 실시간 국세청 통보토록 시스템 구축
  • 등록 2003-02-19 오후 3:01:45

    수정 2003-02-19 오후 3:01:45

[edaily 김웅기자] 국세청이 개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자본거래 등에 의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고액재산가 등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 개인별·세대별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시가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 전산화해 부동산 거래시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부동산별 거래일자 ▲이전 원인 ▲실지거래가액 등 거래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장제도 확립을 위한 기준경비율 제도의 시행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실제 경비구조에 근접한 기준경비율 제정과 함께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연차별 기장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액 기장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장가산세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장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금거래시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와 유사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그린벨트 해제(예상)지역 ▲택지 등 개발지역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월 또는 수시로 파악해 분석키로 했다. 아파트·토지 등 과열 분양현장에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떴다방 등에 대한 현장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충청권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자료 10만건을 수집·분석하고 세금탈루혐의자 1500명 내외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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