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미만' 아기 20명 부동산 임대소득…평균 1800만원

野김영진, 국세청 '미성년자 임대소득' 자료 공개
미성년자 임대소득자, 2018→2022년 23% 늘어
  • 등록 2024-09-19 오전 11:03:57

    수정 2024-09-19 오전 11:03:57

서울 마포·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 8600만원에서 579억 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합계를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합계는 1만 4960명,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고, 초등학생 (만 7~12세)도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늘었다. 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469명에서 1892 명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 4100만원, 초등학생 1048명이 179억 7600만원, 중·고교생 1892명이 346억 7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아이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 6600만원으로,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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