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간음' 前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한 혐의
1·2심 각 징역 7년 선고…대법, 상고 기각
  • 등록 2024-05-21 오후 12:00:00

    수정 2024-05-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B씨의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사정들은 1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강원FC 구단은 2021년 10월 중순 경찰로부터 A·B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종료됐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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