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은 주고 일 시켜라”…바디프랜드, 노사 단체교섭 결렬

바디프랜드 노조, 단체교섭 결렬 기자회견
‘수당 지급기준 공개’·‘식대 지급’ 등 요구
  • 등록 2023-06-21 오후 2:27:38

    수정 2023-06-21 오후 2:27:3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안마 의자 전문기업 바디프랜드의 노조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행태를 비판하며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측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교섭 과정에서 직원의 임금·복지에 대해서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바디프랜드지회가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 결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1년간 계속된 교섭은 결렬됐다”며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수당 지급기준 공개 △동종업계 평균 수준의 임금 보장 △식대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금두호 바디프랜드 지회장은 “바디프랜드 직원들은 그간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제도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월급 명세서에는 수당 대신 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없애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바꿨고, 임금은 업계 최저 수준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회사와 1년여간 교섭을 진행했다”며 “포상금이 아닌 투명한 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적어도 밥값을 지급하라는 것이 노조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교섭을 위해 노조의 자료 요청에 사측은 이유 없이 거부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매출 감소와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며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며 “경영진들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챙기고 등기 이사들의 퇴직금은 두 배수 세 배수 지급하는 등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더는 교섭에 응할 마음이 없다고 판단,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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