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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 외에 허위, 과장, 불법 홍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 일대 10만 6656㎡ 면적에 23개 동 19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주 입찰 참여 건설사 2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에서 조합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분양수익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해 홍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구는 관리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 6인으로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합의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조합원 카페,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설사 홍보관과 북가좌6구역을 순찰하며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금품 향응 제공, 개별 홍보, 상대방 비방, ‘확정 비교표’ 이외의 미승인 사항 홍보 등이다.
구는 시공자 선정 투표가 이뤄질 조합원 총회 당일에도 회의 현장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변호사를 참석시켜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문 구청장은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하도록 조합과 사업대행자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사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의법 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