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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2’ 출연자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을,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사고 이후 차량을 팔았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운전 자체를 안 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한) 1심 재판부도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만큼 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